소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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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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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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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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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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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관할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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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 읍 · 면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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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공단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 결정 시 · 군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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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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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안내) 공단 -
(활동지원급여)
계약 · 본인부담금 부담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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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조사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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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교육, 현장 점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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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 평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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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주변정돈, 세탁·식사준비 등
- 사회활동지원 : 학교등하교, 직장출퇴근, 외출 시 동행 등
- 일상생활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가정 등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외출을
도와 드리는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 양치나 세면 또는 목욕의 준비나 지원, 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실내에서의 이동 지원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등
- 사회활동 지원 :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는 경우 그 외 외출 등의 이동을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활동지원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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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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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만65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가능 (단,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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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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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총40시간 교육(교육비 본인부담)
※ 유사자격증(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소지 시 32시간 - 서류접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수료증, 유사자격증
- 면접 채용면접 실시
-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 조회, 건강진단서(채용건강검진 후 발급 된 건강진단서, 항정신성 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
- 현장실습 총10시간(선임활동지원사 동행 하에 실습 실시)
- 채용완료 채용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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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총40시간 교육(교육비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