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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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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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주소지 관할 연금공단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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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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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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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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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 읍 · 면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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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공단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 결정 시 · 군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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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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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안내) 공단 -
(활동지원급여)
계약 · 본인부담금 부담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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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조사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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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교육, 현장 점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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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 평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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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주변정돈, 세탁·식사준비 등
- 사회활동지원 : 학교등하교, 직장출퇴근, 외출 시 동행 등
- 이용문의 054-439-0160
- 온라인 이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