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김천부곡사회복지관 결산 추가경정 예산서

2019년 김천부곡사회복지관 결산 추가경정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 김천부곡사회복지관 2019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김천부곡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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