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부곡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공고합니다.
1.일시 : 2025. 9. 11.(목) 14:00~16:00
2.회의장소 : 복지관 1층 회의실
3.참석자 : 총 9명(운영위원 7명, 직원 노시은, 이슬기)
4.회의안건
- 전차회의록 보고
- 안건토의
가. 보고사항
1. 2025년 2차 추경 예산 보고
◦간사: 세입·세출 총액이 2,508,882천원에서 2,507,202천원으로 –0.1% 조정됨.
세입에서는 원거리 교통비 지원금 및 가산수당 대상자 변동으로 사업수입이 1,680천원 감소하였음.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등은 변동 없음.
◦간사: 세출 부분은 총 1,680천원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인건비에서 수당 조정에 따라 1,801천원이 감액되었고, 운영비는 121천원 증가(수용비 및 수수료 증액 반영)하였음. 업무추진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잡지출, 예비비 등은 변동사항 없음.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나. 심의사항
1. 2025년 5월~8월 주요 추진사업 실적보고
노시은 사회복지사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 5월~8월 사업 현황을 보고함.
◦노시은 사회복지사: 서비스 이용자는 총 113명이며, 8명은 서비스가 중단되어 대기중이고 1명은 입원중임. 신규접수자 37명 중 5명은 매칭 완료, 12명은 매칭대기 취소, 20명은 매칭 대기중임. 활동지원사는 총 86명으로, 6명 퇴사 후 5명을 신규채용 하였음. 활동지원사의 퇴사로 인해 기존 이용자 총 33건에 대해 매칭 완료 및 임시서비스를 지원하였음. 현재도 지속적으로 매칭 대기여부 및 서비스 시간 변동 확인 중임.
2025년 5월~8월 동안 총 130명의 이용자에게 42,25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가사와 사회활동 지원 비중이 높음.
이용자 및 보호자 교육은 매월 진행하여 누적 90명 참여, 이 중 71% 완료함. 성희롱예방 교육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는 불편함을 보였지만 교육 목적은 충분히 전달되었음.
활동지원사 전원의 결격사유 조회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향정신성 약물 중독자가 아님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59명에게 검진비를 지급함.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서비스와 기관에 만족했으나, 일부 이용자는 서비스 중단 시 즉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
◦조순남 위원: 지난 회의때 논의한 운영기관 확대가 대기자 해소에 되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 검토 상황은?
◦이호석 위원: 기관 확대를 검토 중이나, 장기 대기자는 이동지원만 필요한 경우나 중증장애로 인한 활동지원사 기피로 인해 기관이 늘어나도 매칭이 어렵고, 기관이 분산되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차호영 관장: 기관 내에서도 이용 장애인을 늘리며 전담인력 충원 고려 중임.
◦채은희 위원장: 활동지원사 인원을 늘려도 ‘사람 대 사람’ 연결이므로 코드가 맞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단순히 인원 확대나 기관 추가로 대기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
◦간사: 올해 처음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 중이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전담인력 충원 시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므로 사업 현황을 충분히 검토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2. 2025년 9월~12월 주요 추진사업 계획보고
노시은 사회복지사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 9월~12월 주요추진 사업계획을 보고함.
◦노시은 사회복지사: 10월에는 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연휴 기간이 길어 법정공휴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법정공휴일 근무사유서를 작성 후 제출 일정에 맞춰 진행 예정. 또한, 10월 중 활동지원사 간담회를 열어 고충과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임.
연말에는 활동지원사 송년행사를 보수교육과 병행해 진행하고, 우수 활동지원사 포상은 노사협의회 추천을 통해 추진 예정임.
9월에는 이용자 명절 나누기 행사와 활동지원사 추석 격려품 전달을 실시함.
◦채은희 위원장: 22023년 송년행사에 참여했는데, 활동지원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경품과 식사 등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음.
◦차호영 관장: 우수 활동지원사 포상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호석 위원: 올해는 미리 보고되어 있는 건이 있어 불가하며, 내년 행사 시 연초 협의 후 기관당 1~2명 정도 가능함.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정책건의 및 기타 토의
1.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간사: 2025년 사업지침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대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됨. 이에 따라 기관에서는 기존의 활동지원사 우선 매칭을 원칙으로 하며 매칭 3회 실패 시 가족급여 검토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족 활동지원사 채용 후 서비스 제공 예정. 서비스 제공 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며 규정 위반 시 가족급여 중단할 예정.
◦차호영 관장: 가족급여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관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판단해 연계가 어렵다면 가족급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장애인차량 스티커 발급건
◦홍상수 위원: 활동지원사들이 차량 이동 시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데, 근무 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는지?
◦이호석 위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기관 차량은 등록 가능하지만, 활동지원사 개인 차량은 기관 명의로 등록 불가함. 장애인 당사자 차량에 부착하여 활동지원사가 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동지원사 개인 차량에는 발급할 수 없음. 다른 바우처 사업에서는 수행인력의 운전이 불가한 경우가 더 많음.
3. 관내 활동지원기관 추가 및 대응방안
◦채은희 위원장: 기관 확대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오랫동안 매칭되지 않는 최중증 대상자에 대해 수가를 높이는 등 차등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동지원도 복지부 차원에서 논의해 제안할 필요가 있음.
◦이호석 위원: 수당 조정은 사업지침 내에서는 어렵지만, 기관 운영규정 개정으로 일부 수익에서 수당 지급은 가능함. 다만, 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시행하기는 어려움. 가족급여 제도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것임.
◦채은희 위원장: 최중증 기준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복지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간사: 올해 처음 활동지원사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운영 중이라 사업수익 규모 예측이 어려움. 수당은 일단 지급하면 지속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폐회선언
채은희 위원장의 마무리 인사와 함께 2025년 3분기 운영회의를 폐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