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천부곡사회복지관 결산 및 후원금 사용 결과보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제41조 6 제2항에 의거 김천부곡사회복지관 2024년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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