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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5년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채용 공고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나. 근무형태: 근무 시간은 서비스 이용자와 헙의 후 결정
다. 급여: 시급제 (*최저시급 기준: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라. 기타수당: 4대 보험 및 각종 제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 퇴직금(만 1년이상 근무시)
마. 근무장소: 김천시 일대 

3. 담당업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가사활동, 사회활동, 신체활동), 일지 작성 및 행정 업무 등

4. 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 활동지원사 기본교육 수료자(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 필수 제출)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결격사유 해당시 합격 및 고용취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나)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다) 법적 및 성폭력 범죄 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닌 자
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닌 자
사)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아)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은 자
 
5.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2025. 7. 8.(화)부터 7일간, 2025. 7. 14.(월) 17:00 서류접수 마감(도착분에 한함)
나. 1차 서류전형(2025. 7. 14. 월요일) – 서류접수 마감 후 서류전형 합격여부 개별 통보
다. 2차 면접전형(2025. 7. 21. 월요일)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복지관 사정상 변경가능)
라. 최종 합격발표(2025. 7. 22. 화요일) – 합격여부 개별통보(*면접전형일에 따라 변경가능)
※ 실습 미이수자에 한하여 합격 후 복지관에서 실습을 이수한 뒤,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근무 가능함.
※ 실습 후 근로계약을 포기할 경우, 해당 실습은 활동지원사 자격 조건에 필요한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7. 8.(화). ~ 2025. 7. 14.(월) 17:00, 7일간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다. 제출양식
-이력서(자유양식),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류 접수 시 제출)
라. 주 소: 경북 김천시 문지왈길 70, 김천부곡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마. 문 의: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슬기 (☎ 070-7204-6532)
 
7. 기타 유의사항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와 11조에 의거하여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의 대상 개별문자를 통한 서류 파기 고지,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지원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유출되거나 유용되지 않습니다.)
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결격여부조회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 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마. 최종 합격 후 실습 미이수자는 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한 후, 이용자와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됨.
바. 최종 합격 후 실습을 이수한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무를 포기할 경우, 이수한 실습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기관 기준에 따라 실습 불인정 처리됨.
 

 

2025. 7. 8.

 

김 천 부 곡 사 회 복 지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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