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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2025년 2분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공고합니다.



1.일시 : 2025. 5. 14.(월) 14:00~16:00

2.회의장소 : 복지관 1층 회의실

3.참석자 : 총 8명(운영위원 6명, 직원 노시은, 이슬기)

4.회의안건

- 전차회의록 보고

- 안건토의

. 보고사항

1. 2025년 1차추경 예산보고

◦간사: 세입·세출 총액 2,546,608,000원에서 2,508,882,00원으로 –1.5% 조정됨. 세입에서 결산에 따른 이월금 43,726,000원 감소, 중증 가산수당 대상자 증가로 사업수입 6,000,000원 증가 되었음.

◦간사: 세출 부분에서 가산수당 대상자 증가, 전담인력 호봉조정 등 인건비 변동에 따라 7,966,000원 증가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47,733,000원 감소하였음.

사업비 부분에서는 변동사항 없음.

◦조순남 위원: 자산취득취득비에서 큰 금액이 감소 되었는데 자산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인데 조정을 위해 줄여도 문제가 없는지?

◦차호영 관장: 본예산 편성 시 금액을 크게 잡았던 부분이며 자산취득비 부분이 축소되었고 인건비 부분에서 조정되었음.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나. 심의사항

1. 2025년 2월~4월 주요 추진사업 실적보고

노시은 사회복지사가 2025년 2월~4월 사업 현황을 보고함.

◦노시은 사회복지사: 서비스 이용자 총 114명이며, 8명이 서비스가 중단되어 대기중이며 1명은 입원중임. 신규접수자 36명 중 13명이 매칭 완료되었고 6명이 매칭대기 취소를 하였으며 17명이 매칭 대기중에 있음. 2025년 2월~4월 총 131명의 이용자에게 31,579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가사와 사회활동의 비중이 큼.

이용자 및 보호자 교육 매월 진행되었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 방문을 통한 교육으로 이용자 및 보호자와 친밀감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3월 26일 2회차에 걸쳐 김천소방서와 연계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교육 진행하였음. 42명의 이용자에게 생일축하 지원 되었으며 생일 축하 메시지 및 케이크가 전달되었음.

노사협의회를 통해 활동지원사 고충 및 처리방안 논의하였으며 이용자 교육 강화와 서비스 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캠패인 시행예정임.

신규 입사 활동지원사 4명에게 보수교육 진행 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해 숙지하고 업무 시 궁금한 점에 해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5월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 모니터링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으로 무단서비스 미발생 하였음. 법정공휴일 근무 시 결제시간 대비 최저시급의 200%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날 근무 시 250%를 지급하고 있음. 결제되어 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은 150%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맞추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과 누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호석 위원: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소속 활동지원사들만 보수교육에 참석하는지?

◦노시은 사회복지사: 부곡사회복지관 소속 활동지원사 대상으로 보수교육 진행하고 있으며 기관 내 공간이 협소하여 관내 여러 장소에서 대관하여 교육 진행하고 있음. 기존에는 2회차에 나누어 교육 진행했으나 이번 교육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1회차 교육 진행 함.

◦이호석 위원: 차후에 교육 진행 공문 발송 시 장소 대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음.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2. 2025년 5월~8월 주요 추진사업 계획보고

노시은 사회복지사가 2025년 5월~8월 주요추진 사업계획을 보고함.

◦노시은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1년에 4회 진행하고 있으며 4회 중 1회는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 진행함. 지침에 따른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있음.

◦간사: 전년에도 장애인복지관과 시 담당자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계획을 세워 진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함.

◦노시은 사회복지사: 관내 기관이 두군데 뿐이며 기관 규정에 따라 사업 운영이 다르게 되는 것 같아 두 기관이 어느 정도 발을 맞추어 가는 것이 이용자나 활동지원사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것임.

◦이호석 위원: 일정 조율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차 운영규정 개정

◦간사: 활동지원사 휴직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보완 필요에 따라 운영규정 개정. 기존 “30일 이상 치료 필요 시 퇴사” 조항을 휴직 신청 가능 조항으로 변경 되었으며 진단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승인 절차 명시하였음. 휴직기간은 90일 이내로 복직 신청 절차 및 복귀 기준 구체화 하였음.

◦차호영 관장: 기존에는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간사: 또한 1분기 운영위원회 기타안건으로 논의되었던 ‘실습비 기준 및 현장실습비 사용방법’을 같이 변경할 예정임.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정책건의 및 기타 토의

- 사회활동지원(이동지원) 대기자 증가 및 매칭 어려움에 따른 건의

◦조순남 위원: 이동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배정된 시간이 적으며 매칭이 잘 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고충이 많음. 이에 따라 몇 년 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음.

◦노시은 사회복지사: 기관에서도 대기자에게 주기적으로 대기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조순남 위원: 사업 운영기관을 늘어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정영기 위원: 운영기관이 늘어 활동지원사가 많으면 대기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이호석 위원: 지자체별로 대기중인 이용자의 상황이 비슷함. 기관이 늘어 나도 매칭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 할 것임. 또한 사업 운영이 까다로워 운영하려는 기관이 많지 않음. 현재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차량의 경우 많이 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만이 많음. 이 부분에서 유연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음.

◦조순남 위원: 이동지원을 기피한다고 하면 단가부분을 조정 하여 대기자를 해소하는 방법도 고려 해주었으면 함.

◦차호영 관장: 이동지원 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활동지원사들이 이동지원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음.

◦간사: 지침 내에서도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에게 차량을 지원할 것을 강제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사 차량을 이용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운수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명시 되어 있음. 기관에서 활동지원사의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는데 차량 이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들이 차량 이동에 대한 더 큰부담을 가지고 있음.

◦조순남 위원: 현장과 지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주기를 바람.

◦이호석 위원: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을 하지만 보건복지부 건의를 통해 당사자 및 보호자로서의 좀 더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폐회선언

차호영 관장의 마무리 인사와 함께 2025년 2분기 운영회의를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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