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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근거 및 목적)

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복지관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2.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3. 복지관내외 물품의 도난 및 파손방지를 위하여


제2조(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구역설치대수설치위치촬영범위
복지관 내/외부0대--
무료급식소
(야고버의 집)
내부8대-1층: 총 5대(조리실 2대, 식당 2대, 복도 1대)
-2층: 총 3대(프로그램실 1대, 건강증진실 1대, 복도 1대)
CCTV 반경 50m 이내
외부3대-외부 주요시설(식자재 창고, 대기공간 등) 3대

* 안내판 설치: 무료급식소(야고버의 집) 현관


제3조(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직위소속연락처
관리 책임자부장총무기획팀054-439-0160
접근 관리자과장
팀장
팀원
사업팀054-439-0160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24시간
보관기간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관장소김천부곡사회복지관 야고버의 2층 사무실
처리방법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복지관은 수탁업체(에스원, 1588-3112)를 통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복지관 방문을 통한 확인 가능
확인장소복지관(무료급식소) 사무실(안내: 접근 권한자)


제7조(안내판 설치)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및 영상정보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및 책임관리자 연락처


제8조(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복지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 등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식1〕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제10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대책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식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공개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여야하고, 비공개 장소 설치의 경우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③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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