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4.5.8.(수) 12:00~14:00

-장소 : 인근식당

-참석인원 : 총 8명(위원 6명, 직원배석 2명)

참석명단 : 위원장 채은희 / 위원 차호영, 정영기, 조순남, 홍상수, 김지년

배석명단 : 간사 이슬기, 노시은


❚위원 및 복지관장 인사

운영위원(김지년, 조순남, 정영기, 채은희, 홍상수) 소개 및 차호영관장 인사

❚운영위원 위촉장 전달

차호영 관장이 운영위원 임기 만료 및 신규위원 위촉에 따라 운영위원(김지년, 조순남, 정영기, 채은희, 홍상수)에게 위촉장을 전달함.

❚운영위원장 선출

- 간사가 운영위원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규정 제 11장 제49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함을 설명함. 조순남 위원이 지역 내 많은 활동을 하는 채은희 위원을 추천함. 정영기 위원, 홍상수 위원 등 참석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은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함.

- 채은희 위원장이 당선 소감을 발표함.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채은희 위원장이 재적인원 7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함.

- 2024년 2차 정기회의 개회를 선언함.

전차 회의록 보고

❚보고사항

1. 2024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간사: 전담인력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및 활동지원사 급여체계 변동으 로 인한 활동지원사수당(공휴일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등) 보완으로 인건비 증 가함.

◦차호영 관장: 인건비 개편으로 세입예산 23억 대비 세출 인건비 부분 25억으로 편성. 과도한 부분이 아니라 이전에 모두 충족하지 못했던 기본적인 부분(법정수당 등) 보완되어 증액. 올해 예산은 대략적인 부분이며 올해를 살아보고 내년 예산에서 정확히 예산을 잡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됨.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2. 2024년 2분기(3월~5월) 주요 추진사업 실적 보고

이슬기 간사가 이용자 생일케이크 지원, 활동지원사 1차 보수교육, 업무용 수첩제작, 1차 노사협의회, 이용자 교육, 사례 연계, 자원연계 등 사업실적에 대해 보고함.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심의사항

1. 2024년 3분기(5월~8월) 주요 추진사업 계획 보고: 이슬기 간사는 이용자 생일케이크 지원, 활동지원사업 이용자(보호자) 방문교육, 상반기 정기모니터링(이용자 만족도 조사) , 활동지원사 2차 보수교육

이용자 캠프닉, 활동지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 활동지원사 3차 보수교육(법정의무교육), 유관기관 간담회, 이용자 정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보고함.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기타보고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차 운영규정 개정

1)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보완되어 직장 내 성희롱 금 지규정(예방, 발생 시 조치 등) 항목이 신설됨.

◦홍상수 위원: 성희롱의 기준이 없다 보니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 움. 서비스를 하다 보면 신체지원 시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함.

◦채은희 위원장: 당사자가 불쾌함을 느끼면 성희롱임.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 에 반해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정영기 위원: 이전에 이용하던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용자들에게 성희롱예방에 대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차호영 관장: 연세가 있는 분들이 관례적으로 하던 행동들이 성희롱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 더 예민하게 봐야 함. 서비스 중에 발생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형태의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며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임.

◦채은희 위원장: 반드시 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사전에 성희롱 발 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하며 관례적으로 하던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시켜 야 함.

2) 징계 절차 및 징계대상자 보호장치 보완을 위해 징계위원회, 징계의 종류, 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징계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었음.

◦간사: 일부 활동지원사들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 및 조치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

3) 인건비 개편에 따른 활동지원사 수당(공휴일수당, 초과근로수당 등) 및 기 타 후생경비(보수교육 지원금, 건강검진 검사비 등) 보완에 따라 장기근속수 당 지급기준 변경. 장기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도래일 기준 월말 이전까지 지 급하며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활동지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이전에는 5년 이상 근무한 모든 활동지원사에게 연 2회 5만원씩 지급하였으나 변경 된 기준은 5년 근속 시 10만원, 7년 근속 시 15만원, 10년 근속 시 20만 원, 15년 근속 시 30만원 지급하도록 함.

◦조순남 위원: 기존에 받던 수당을 받지 못하면 지원사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됨.

◦차호영 관장: 다른 수당 부분으로 인건비 인상이 있으므로 기타 보상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음. 인건비 지출이 과다해지면 사업비 부분에서 지출을 줄이게 될 수도 있음. 수익금을 이월시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마이너스 되지 않 도록 운영을 잘 할것이며 올해 사업을 운영해보고 내년에 조정해볼 수 있도록 하겠 음.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정책건의 및 기타 토의

- 특이사항 없음

- 운영위원회 구성후 첫 회의 참석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앞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 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 소감을 나눔.

❚폐회선언

채은희위원장의 마무리 인사와 함께 2024년 2분기 운영회의를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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