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김천부곡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야고버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상반기 김천부곡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야고버의집”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야고버의집 무료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계약)기간 : 2021. 1. 1.~ 2021. 6. 30.(6개월) 다. 납품장소 : 김천부곡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야고버의집(경북 김천시 평화중앙6길 36) 라. 기초금액 : 95,000,000원 정도 ※2021년 상반기 예정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마. 납품품목 : 농산물류 외 별첨 서류 참조(납품 식자재 단가표 참조) 바. 입찰방법 :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 사.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아. 제안서 제출(등록)기간 : 2020년 12월 7일(월)~12월 16일(수) 18시까지 자. 제안서 제출(등록)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김천부곡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서비스제공팀(☎054-439-0160) 차. 제안서 심사 : 2020년 12월 17일(목) 카. 선정결과 발표 : 2020년 12월 18일(금) 예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http://김천부곡사회복지관.kr) ※ 본 계약은 별도의 내용설명회 및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김천지역에 사업장 및 물품창고 소재가 있는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급식식품 공급에 필요한 냉장․냉동시설과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마. 작업장과 납품차량을 항상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는 업체 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사. 2020년 12월 현재 기준 복지시설 및 학교급식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아.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자. 주 2회 이상 오전 08:30까지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복지관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차. 30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및 부족분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업체선정방법 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관 내부 선정기준(최저단가, 자격요건, 납품업체의 신뢰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심사)에 의거하여 참여 업체들의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점수의 최고득점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한다. ※ 기관의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나. 최고득점업체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다. 최종 선정 업체 공고는 김천부곡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한다. 라. 공고기간 내 단일업체 지원 또는 참가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긴급 7일)를 실시한다. 마.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4. 제출서류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 구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 신청서 1부. 나. 업체 기초조사표 1부. 다. 업체 소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마. 식자재 납품 실적서(최근 1년 이내) 1부. 바. 서약서 1부. 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자. 식자재 단가표(납품 견적서) 1부. 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카. 영업허가 또는 신고필증 1부. 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파. 보험가입 관련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하. 사무실 보유 여부 확인서 1부.(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 납품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별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너. 사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사본 각1부. 더.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1부.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필 요망.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확약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7.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포함내용 1) 원 식재료의 제조, 구매, 운반, 납품과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안서 제출일 현재 식재료 납품 기관 현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위생, 안전교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기여(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5)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야고버의집 납품에 관한 기타 제안사항 등 나.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불명확한 표현의 유추해석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예 : ~를 할 수도 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 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8. 계약해지 가.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수량 등에 이상이 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반품토록 하고, 반품회수가 3회 이상이거나 반품요구에 2회 이상 불응시 나. 급식 납품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납품시간을 3회 이상 지연, 규격을 속일 경우 등) 다. 식자재의 원산지 표기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심사탈락 선정 무효 및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기간 이내라도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선정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 별도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때에는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 공고되지 않은 제반 계약조건은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야하며 기한 내 접수한 업체만 인정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천부곡사회복지관(☏.054-439-0160)으로 문의바랍니다. 2020. 12. 7. 김천부곡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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