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예방과 올바른 서비스 이용, 서비스 표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자료 및 서비스 표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1월 ~ 12월
▶ 교육장소: 이용자 세대 방문 또는 복지관
▶ 교육방법: 대면교육
▶ 교육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 예정자(또는 보호자), 수급자(또는 보호자)
▶ 교육자: 활동지원 담당자
▶ 교육내용:
- 행정사항: 신고의무, 부정수급 행정처분, 부정수급 유형
- 바우처 사용: 본인부담금 안내, 계좌 및 납부 조회 방법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급여 종류, 서비스 이용 절차 및 준수사항, 급여 비용, 성희롱 예방
- 기타사항: 기타 준수사항 안내, 호칭 에티켓
※ 기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확정 시, 변경 사항은 지침에 따라 반영·적용합니다. 교육자료 전체 내용은 붙음자료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