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부곡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장에 의거 본기관의 활동지원인력과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고충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1. 고충처리위원 : 관장, 부장, 과장(담당팀장), 전담인력
2. 고충접수방법
-소리함(복지관 로비 설치)
-홈페이지(Q&A코너 활용)
-전담인력을 통한 접수(전화/방문)
-무기명접수(연결가능 링크에 접속 후 작성, 제출)
3. 고충처리 절차
-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15일이내)
- 고충사항의 경중에 따라 기간 내에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음과 사유를 건의자에게 통보
- 긴급한 사항일 시 즉시 처리하고 결과 통보
- 고충 접수 시 고충처리위원회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결정 후 건의자에게 통보
* 무기명 접수 창구
- 활동지원사용 고충접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MV3VjFT4KPUBL96I-swZGez5f_h9fzdElLe67YeukN-T38Q/viewform?usp=sf_link
- 이용자용 고충접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RTb9i6BS7J44ICrMTqeQXJ96dr5hMYd1YNl8t3pIMFtsZsg/viewform?usp=sf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