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중입니다.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김천부곡사회복지관에서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이용자 보호자와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예방 및 서비스 이용, 서비스 표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자료, 서비스 표준을 참고해주세요!!!

 

▶ 교육기간: 1월~12월

▶ 교육장소: 이용자 세대 방문 또는 복지관

▶ 교육방법: 담당자 대면 교육

▶ 교육대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 교육내용:

1. 행정사항: 신고 의무사항, 부정수급 행정 처벌, 부정수급 유형

2. 바우처 사용: 본인부담금 안내, 계좌 및 납부 조회 방법

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급여 비용, 성희롱 예방

4. 기타사항: 기타 준수사항 안내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1. 행정사항
신고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보장 시설에 입소한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병원에 6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입원 중 서비스 불가, 입원 시 보고)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등
급여 구간 변경(갱신, 추가 급여 변동 등)
급여 종류 변경(가사, 신체, 사회)
이용자(보호자)가 활동지원사와 친인척 관계

부정수급 행정 처벌
급여비용환수, 이용자 활동지원 자격상실, 기관 지정 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사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취득 제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
사회보장정보원 및 국민연금공단 등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요청, 전화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 할수 있음.
전자바우처 클린센터(02-6360-6799)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로 이용자,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1. 행정사항 신고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보장 시설에 입소한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병원에 6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입원 중 서비스 불가, 입원 시 보고)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등 급여 구간 변경(갱신, 추가 급여 변동 등) 급여 종류 변경(가사, 신체, 사회) 이용자(보호자)가 활동지원사와 친인척 관계 부정수급 행정 처벌 급여비용환수, 이용자 활동지원 자격상실, 기관 지정 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사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취득 제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 사회보장정보원 및 국민연금공단 등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요청, 전화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 할수 있음. 전자바우처 클린센터(02-6360-6799)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로 이용자,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1. 행정사항
부정수급유형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카드소지
이용자 직접 카드 소지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결제
출퇴근 시간 등에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결제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식비, 차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결제
식비: 각자부담
차비, 문화시설 이용료: 활동지원사 비용까지 부담 
예외적 허용
수급자가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동의서 작성시)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뇌병변,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부재중서비스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다른 공간에 있는 상태 서비스 불가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집에서 가사활동지원, 이용자는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이용자를 지원하는 시간에 활동지원사의 용무를 보는 경우(쇼핑, 은행, 병원, 지인만남 등)
서비스 제공 도중 부득이한 개인 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 결제 종결 이후 진행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1. 행정사항 부정수급유형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카드소지 이용자 직접 카드 소지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결제 출퇴근 시간 등에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결제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식비, 차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결제 식비: 각자부담 차비, 문화시설 이용료: 활동지원사 비용까지 부담 예외적 허용 수급자가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동의서 작성시)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뇌병변,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부재중서비스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다른 공간에 있는 상태 서비스 불가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집에서 가사활동지원, 이용자는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이용자를 지원하는 시간에 활동지원사의 용무를 보는 경우(쇼핑, 은행, 병원, 지인만남 등) 서비스 제공 도중 부득이한 개인 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 결제 종결 이후 진행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1. 행정사항
부정수급유형
이용자, 활동지원사 다른경우
담합으로 카드 카드 교환으로 서비스 지원 금지 
장애인 부모끼리 담합하여 실제로는 본인의 가족을 지원하면서 카드만 교환하여 결제
대리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타인에게 결제 수단을 양도하여 이용자를 지원하고 결제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를 이용한 지원: 다른 이용자의 카드를 양도 받아 지원하고 결제

기타 부정수급 유형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의 담합으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
활동지원사가 동시에 2명 이상의 이용자 보조하는 경우
활동지원사와 담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바우처 카드 결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1. 행정사항 부정수급유형 이용자, 활동지원사 다른경우 담합으로 카드 카드 교환으로 서비스 지원 금지 장애인 부모끼리 담합하여 실제로는 본인의 가족을 지원하면서 카드만 교환하여 결제 대리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타인에게 결제 수단을 양도하여 이용자를 지원하고 결제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를 이용한 지원: 다른 이용자의 카드를 양도 받아 지원하고 결제 기타 부정수급 유형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의 담합으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 활동지원사가 동시에 2명 이상의 이용자 보조하는 경우 활동지원사와 담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바우처 카드 결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 바우처 사용
본인부담금 안내
지정된 계좌에 매월 말일 18시까지 입금 →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이용
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달 1일~25일 추가 입금 → 16일 이후 기관의 신청 필요(보고)
기한 내 본인부담금 미입금으로 인하여 당월 바우처 생성이 안될수 있음을 유의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기
미사용 바우처 시간은 이월 가능, 1개월분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이월되지 않음
남은 바우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소멸
본인부담금 납무 및 바우처 생성일정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 바우처 사용 본인부담금 안내 지정된 계좌에 매월 말일 18시까지 입금 →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이용 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달 1일~25일 추가 입금 → 16일 이후 기관의 신청 필요(보고) 기한 내 본인부담금 미입금으로 인하여 당월 바우처 생성이 안될수 있음을 유의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기 미사용 바우처 시간은 이월 가능, 1개월분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이월되지 않음 남은 바우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소멸 본인부담금 납무 및 바우처 생성일정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 바우처 사용
본인부담금 계좌조회 방법
사회서비스 ARS시스템 1644-9911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 3번 누름 →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계좌 조회 1번 누름 → 서비스 이용자 1번 누름 → 서비스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름 

본인부담금 납부조회 방법
사회서비스 ARS시스템 1644-9911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 3번 누름 → 사업별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 2번 누름 → 장애인활동지원은 1번, 이용자는 1번 → 서비스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름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 바우처 사용 본인부담금 계좌조회 방법 사회서비스 ARS시스템 1644-9911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 3번 누름 →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계좌 조회 1번 누름 → 서비스 이용자 1번 누름 → 서비스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름 본인부담금 납부조회 방법 사회서비스 ARS시스템 1644-9911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 3번 누름 → 사업별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 2번 누름 → 장애인활동지원은 1번, 이용자는 1번 → 서비스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름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3.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급여 종류
서비스 표준 참고
가사활동: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취사(음식 조리)
신체활동: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사회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이동을 보조할 때,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기 (행복콜, 바우처 택시 등 활용)
활동지원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지원에 따른 사고발생 시에는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배상책임의 의무가 없음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3.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급여 종류 서비스 표준 참고 가사활동: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취사(음식 조리) 신체활동: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사회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이동을 보조할 때,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기 (행복콜, 바우처 택시 등 활용) 활동지원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지원에 따른 사고발생 시에는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배상책임의 의무가 없음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1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며 가족의 빨래나 과도한 대청소, 김장하기,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등 요구하지 않기
목욕, 몸 닦기 등 신체접촉이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화를 통해 존중하는 태도로 요청
계약해지 시 14일 전에 활동지원기관에 통보
활동지원사에 대한 비밀 누설하지 않기
현재 정신질환 치료 유무 확인(약 미복용 시 급여 제공 거부 가능)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2
서비스 월계획 지원사와 협의 → 일정표 작성→ 이용자 및 이용자 보호자 도장 직접 날인 → 일정표 사본 수령
활동급여구간 변경시 기관에 보고하기 (갱신, 변경, 도비추가, 급여 종류 변경)
이동을 보조할 때,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강요 하지 않기 (활동지원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지원에 따른 사고발생 시에는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배상책임의 의무가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 요청
4시간이상 ~ 7시간 30분 : 30분
8시간 이상 : 60분(1시간)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1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며 가족의 빨래나 과도한 대청소, 김장하기,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등 요구하지 않기 목욕, 몸 닦기 등 신체접촉이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화를 통해 존중하는 태도로 요청 계약해지 시 14일 전에 활동지원기관에 통보 활동지원사에 대한 비밀 누설하지 않기 현재 정신질환 치료 유무 확인(약 미복용 시 급여 제공 거부 가능)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2 서비스 월계획 지원사와 협의 → 일정표 작성→ 이용자 및 이용자 보호자 도장 직접 날인 → 일정표 사본 수령 활동급여구간 변경시 기관에 보고하기 (갱신, 변경, 도비추가, 급여 종류 변경) 이동을 보조할 때,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강요 하지 않기 (활동지원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지원에 따른 사고발생 시에는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배상책임의 의무가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 요청 4시간이상 ~ 7시간 30분 : 30분 8시간 이상 : 60분(1시간)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급여비용
분류 시간당 가산수당
① 매일 일반적 제공하는 경우 16,620원(시간당) 3,000원(가산수당)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시간당) 4,500원(가산수당)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날 제공 24,930원(시간당) 4,500원(가산수당)

▶ 제공시간
 - 45분이상→ 1시간으로 인정
 - 15분이상 45분 미만의 경우 → 30분으로 산정 (결제수단의 특성을 이용시 부정수급 유형 해당)
▶ ③에 서비스 요청시 월계획 사유서 작성 및 이용자 도장 날인
▶ 월한도구간: 1구간 ~ 15구간, 특례, 도비추가
▶ 이용자 현재기준:    구간 /    시간
구간 변경시, 추가 시 기관에 보고해주세요!!!(갱신)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급여비용 분류 시간당 가산수당 ① 매일 일반적 제공하는 경우 16,620원(시간당) 3,000원(가산수당)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시간당) 4,500원(가산수당)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날 제공 24,930원(시간당) 4,500원(가산수당) ▶ 제공시간 - 45분이상→ 1시간으로 인정 - 15분이상 45분 미만의 경우 → 30분으로 산정 (결제수단의 특성을 이용시 부정수급 유형 해당) ▶ ③에 서비스 요청시 월계획 사유서 작성 및 이용자 도장 날인 ▶ 월한도구간: 1구간 ~ 15구간, 특례, 도비추가 ▶ 이용자 현재기준: 구간 / 시간 구간 변경시, 추가 시 기관에 보고해주세요!!!(갱신)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성희롱예방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평긍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껴안는 신체적 접촉/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안마,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NO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외모평가, 성적으로 비유,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행위/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NO
시각적 행위: 음란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NO
기타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 행동 NO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0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성희롱예방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평긍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껴안는 신체적 접촉/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안마,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NO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외모평가, 성적으로 비유,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행위/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NO 시각적 행위: 음란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NO 기타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 행동 NO
댓글 0

복지관은 지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