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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원 접수 안내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셨나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민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
  •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라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당한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진정·민원을 접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전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1을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EL : 국번 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우편/방문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진정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팩스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FAX : 02-2125-9811~2
이메일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내방 접수
진정서를 작성하여 김천부곡사회복지관 1층 복도 진정함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헌장
  1. 사회복지이념과 가톨릭사회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전문적으로 성실히 최고의 손님으로 대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고객은 우리의 소중한 손님이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3. 항상 모든 고객을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로 공손하게 대하겠으며 가족같이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4. 모든 민원은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법과 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5. 투명하고 열린 복지관 운영을 실현하고자 고객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6. 약속한 사항의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고객의 비판을 받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7. 불친절하거나 잘못된 민원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정중히 사과하고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겠습니다.
  8. 복지관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고객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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