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셨나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민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
-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라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당한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진정·민원을 접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전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1을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EL : 국번 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우편/방문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진정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팩스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FAX : 02-2125-9811~2
FAX : 02-2125-9811~2
이메일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내방 접수
진정서를 작성하여 김천부곡사회복지관 1층 복도 진정함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헌장
- 사회복지이념과 가톨릭사회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전문적으로 성실히 최고의 손님으로 대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은 우리의 소중한 손님이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 항상 모든 고객을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로 공손하게 대하겠으며 가족같이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법과 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 투명하고 열린 복지관 운영을 실현하고자 고객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약속한 사항의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고객의 비판을 받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불친절하거나 잘못된 민원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정중히 사과하고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겠습니다.
- 복지관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고객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겠습니다.